박지현, 신당역 '역무원 피살' 현장 찾아 눈물 "왜 우리 정치는 사람이 죽어야만.."

권준영 2022. 9. 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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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신당역을 찾은 뒤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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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법정 최고형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입법부·사법부·정부 모두의 책임 있어"
한동훈 법무장관 겨냥해 날선 비판 쏟아내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재가동하고, 尹대통령에 '여가부 폐지' 공약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 목소리 높았지만, 정치권·정부 듣지 않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적기 전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신당역을 찾은 뒤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도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한편으로 다행이나,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됐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면서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 비통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면서 "여성 안전을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 등에서 잠정조치는 사건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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