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당긴 與 윤리위..가처분 결정 전 '이준석 제명'?

최유경 2022. 9. 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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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16일)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예정보다 열흘 빨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개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비대위 설치도 비대위원 임명도 전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내일로 열흘 앞당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28일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했는데 당규상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이 가능합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에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15일/CBS '김현정의 뉴스쇼' : "28일이라고 운만 띄우다가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몇 달간 살펴보시면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선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까지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3~4일 뒤, 넉넉잡아도 일주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 대표 지위가 상실돼 가처분 심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이근희 김정현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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