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조치' 길어야 두 달..재판 중 끝난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로 지적된 건 피해자가 신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이유인데요.
그럼 피해자가 요청했다면 이번 범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 206건,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평균 80일이 걸렸습니다.
유형별로 실형은 87.2일이 걸리는 등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린 거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선고 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와 임시 구금 조치의 경우 한 달에서 길어야 두 달까지면 끝나고 수사나 재판 중 접근 금지만 두 차례 연장해 여섯 달까지 가능한데, 연장할 때는 영장 심사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교해보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셈입니다.
[오선희/변호사 : "피해자들이 잠정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민사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건 1심 선고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지 7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았다 해도, 법정 기한인 두 달을 넘긴 시점입니다.
범행 당일엔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단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가해자의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성이..."]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간도 피해자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홍성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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