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근황 봤더니..폭풍 SNS "항상 갈옷만 입는 건 아닙니다"

권준영 2022. 9. 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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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폭풍 SNS 활동을 펼치며 유쾌한 근황을 전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결혼식 하객룩을 직접 공개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한 일상사진도 게재했다.

그간 자신의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해 온 문 전 대통령이지만, 하루에 여러 개씩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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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결혼식 하객룩 전격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페이스북>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폭풍 SNS 활동을 펼치며 유쾌한 근황을 전했다. 특히 그간 보여줬던 갈옷 의상이 아닌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결혼식 하객룩을 직접 공개했다. "항상 갈옷만 입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이라는 짧은 멘트를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한 일상사진도 게재했다. "아침마다 반려견 산책, 첫 표고버섯 수확, 항상 토리와 함께하는 접견"이라며 '#문재인', '#소소한 일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통도사 경내를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합장바우"라는 글과 함께 영축산을 등반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영축산은 나의 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다.

그간 자신의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해 온 문 전 대통령이지만, 하루에 여러 개씩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7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발 투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중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면서도 "(정씨의 행동으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신발 투척으로 대통령 연설 일정이나 다른 공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의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국회 무단 침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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