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김근주 2022. 9. 1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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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방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A씨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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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방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A씨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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