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24차례 공문서 '직무유기' 협박" VS 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사전 결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2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등이 공문을 보내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부상했던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3천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한 점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자체에 공공기관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그해 4월 "백현동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 달라"고 성남시에 신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구원의 신청을 반려했다.
연구원은 같은해 9월 같은 내용으로 성남시에 2차 신청을 했다. 국토부 역시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다시 성남시에 보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들이 의무조항인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인지'와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성남시에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해 12월 중순 1차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연구원의 2차 신청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신청을 한다. 그동안 2단계 상향에 반대해 왔던 성남시도 내부 검토 끝에 그해 9월 4단계 상향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한다.
갑작스러운 성남시의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는 뒷말이 나왔다. 백현동 부지를 사들여 개발 사업을 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감 발언 외에도 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토부와 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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