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조철오 기자 2022. 9.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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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던 박모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 공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씨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4억5000만원 규모의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청탁해 성사시켰다.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또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인사 및 관급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이날 법정구속 전 발언에서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해 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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