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임명

최경운 기자 2022. 9.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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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 고위 공직자는 13명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고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임명 방침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국회의) 청문 과정에서 자질과 역량에 대해 국민께서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임명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15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안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공정위의 수장(首長) 공백을 더는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불통과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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