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첫날, 2406건 신청

강길홍 2022. 9.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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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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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대환
연합뉴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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