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 왜곡·논문 표절’ 설민석, 2년 만에 방송 복귀
- “코에 분유를”…생후 1개월 딸 ‘학대영상’ 찍은 아내의 최후
- 두 여중생 죽음으로 몬 계부, 징역 25년 확정
- “중학생 딸 성폭행한 10대, ‘증거 있냐’며 당당해”
- “아기상어 뚜루뚜”…‘무한반복’ 고문 수감자, 결국 사망
- “일회용 인공눈물 뜯고 눈에 ‘바로’ 넣지 마세요”
- 사이비 종교에 11년 갇혔던 ‘19살 엄마’…“학교 간 적 없다”
- ‘30년간 동생 돈 116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
- 어린 남매 방문 잠그자…술 취한 엄마, 흉기로 문틈 쑤셨다
- “박수홍 형수, 하루 800만원씩 인출”…친형 구속에 ‘공범관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