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시도' 남성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용서·우발적 범행"

강민경 2022. 9. 16.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강남 주택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인 데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