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아내 살해 시도'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

이정민 2022. 9.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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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김세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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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김세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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