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이 수사 의뢰한 이스타항공에 경찰 "무혐의"
애초에 항공업계 "무리한 의뢰" 지적..원 장관 '책임론' 못 피할 듯
“허위 회계자료를 내고 운송 면허를 받았다”며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건을 검토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스타항공 의혹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원 장관이 지적한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대표자 변경)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면허를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원 장관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당시부터 이미 “무리한 의뢰”라는 지적이 항공업계 등에서 잇따랐다. 겨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면허를 재취득하려던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재무상태를 속여 심사를 받았을 가능성도 낮다고 업계는 봤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이스타항공 수사의뢰 관련 브리핑에도 참석, “고의성이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경찰 처분에 대해 국토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재무상태 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장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혀 이스타항공의 운항재개가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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