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아내 살해 시도'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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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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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가 남편 용서…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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