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 폐지부터 추진"

나혜인 2022. 9.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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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법무부는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사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전혀 없었던 조처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YTN 출연) :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든 휴대전화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 거꾸로 지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야 하고 피해자 주변을 순찰하잖아요.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3천4백여 건.

이 가운데 구속 사건은 125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일곱 달 동안 5백 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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