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시도' 남성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선처 바라"

예병정 2022. 9.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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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48분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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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48분께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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