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만들었다며 부당 해고?.."정당한 징계"
[KBS 춘천] [앵커]
여객선에서 수년간 일해온 선원 10여 명이 잇따라 해고됐습니다.
선사는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해고 선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여객선을 운항해온 선원들이 선사 대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선장과 기관장 등으로 수 년간 일하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해고된 선원 11명입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모/해고 선원 :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우리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먼저 해고된 선원 5명 등에 대해 우선 부당 징계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선원에 대한 징계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 선원들은 선원법 위반으로 선사를 고소했습니다.
[박정길/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 : "(선사 측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원법상에 나와 있는 법치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정당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고 선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비노조원을 차별하고, 회사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선사 측은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 징계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상황.
해고돼 갈 곳을 잃은 선원들은 노동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끝까지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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