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김광태 2022. 9.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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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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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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