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취 덜 깬 환자 성추행한 병원 30대 직원…검찰 송치
- `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항소심도 무죄…"공무 차질 없었다"
- 英 여왕 관 일반공개 이틀째, 조문 줄 7㎞…끝없는 추모행렬
- “너무한다”는 박홍근 때린 전여옥…“이재명 아들 이동호, ‘민주투사’라도 되는 줄”
- 신당역 여자화장실 순찰돌던 20대 女역무원 살해한 30대 남성…현행범 체포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