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속도.."주민 상생 방안 고민"

안서연 2022. 9.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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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의 숙원 중 하나인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15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제주 농민들의 땅을 뺏고, 노동력을 착취해 만든 알뜨르비행장.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공군에서 작전 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주도는 일제의 군사기지였던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체 부지 없인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인 지난 2월, 10년간 부지를 무상 사용하되 10년마다 갱신하기로 제주도와 국방부가 합의하면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국유재산법'에 상관없이,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합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 허가 기간을 10년 단위로 수정했는데, 전시상황 시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앞으로 법안 심의는 20일에 관련 소위원회가 열려서 처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사업이 추진된 지 15년 만에 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

비행장 터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대농민 보상 문제뿐 아니라 지역 주민 상생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병우/제주도의원 : "어떤 배보상이 아니라 대정읍민들이 77년째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방치된 거거든요. 이런 강제수용을 당한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을 어우르는 이러한 부분이."]

해방 이후 4·3사건에 한국전쟁까지 겪으며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 말조차 꺼내보지 못한 주민들.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평화 관광 명소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변연주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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