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살인 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용서받고 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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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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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해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남성이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55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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