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 은수미 전 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황현규 2022. 9. 16.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조사받던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경찰관에게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이었던 은수미 전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았습니다.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은 전 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으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을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그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까지 추가됐고, 결국 은 전 시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은 오늘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천만 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경찰관 부탁으로 특정 업체에 4억 5천만 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맡겼고, 경찰관 지인 2명에게 인사 혜택도 줬다며, 이는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이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보좌관 역시 오늘(1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