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거나 훼손된 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위반'..매년 70여 건

제주방송 권민지 2022. 9.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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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물체로 번호판 일부를 가리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단 채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행위가 지난해 73건에서 올들어서는 벌써 7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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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물체로 번호판 일부를 가리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단 채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행위가 지난해 73건에서 올들어서는 벌써 7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지만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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