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변화 없다" 진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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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때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심사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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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심사 고려사항 구체화..오히려 불확실성 완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때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심사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전략에 하나로 평가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관련 있는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는 우리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돼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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