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보배 2022. 9. 16.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고,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