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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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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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더 하실 말씀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 정말 죄송하다”라고 중얼거렸다. 이외에 ‘샤워캡은 왜 쓰고 있었느냐’, ‘피해자의 근무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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