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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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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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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