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했던 남편 구속영장 기각

박하정 기자 2022. 9.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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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50분쯤 A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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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 B 씨가 남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또 피의자가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50분쯤 A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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