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했던 남편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50분쯤 A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 B 씨가 남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또 피의자가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50분쯤 A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다 탔네, 전부 다 탔어”…중국 3대 통신사 42층 건물 화재
- 태풍 때 파도 맞은 '위험천만 유튜버', 또 할 거냐 묻자
- 의심스러운 포장 상자, 칼로 가르자 '우르르' 쏟아진 것
-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시의원의 흉기 같은 발언
- 신당역 살해범, 피해자 근무지 두 차례 확인했다
- 외교장관 공관 '24억+a'…대통령실 이전 도미노
- “총리 지시…재발 방지 아이디어 내라” 뒷북에 보여주기
- 또 다시 불거진 안성기 건강이상설…관계자 “사실무근”
-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자백…영어 못한 엄마의 자책이었다
- 탯줄 달린 새끼 고양이…'음식물 쓰레기' 속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