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지니 영장 나왔다..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법원은 전씨가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전씨가 처음 고소됐을 당시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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