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은수미 법정구속
은 전 시장 "무죄 밝힐 것"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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