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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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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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는 영장발부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그동안 스토킹 해 왔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씨는 범행 당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지난해 10월 전씨가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한 것에 대해 연락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종용 등을 담은 20여 차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14일은 자신의 1심 선고 전날이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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