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 설치도 무효".. 與윤리위, 18일 '이준석 징계' 회의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뿐 아니라 비대위원 임명과 비대위 설치도 무효라는 판단을 추가로 내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했고, 주 전 위원장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가)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새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이의신청 결정이 이 대표가 추가로 낸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로 구성된 ‘정진석 비대위’는 앞선 법원의 결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를 열흘 앞당긴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제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 전에 제명되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각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만약 제명을 한다면 제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기 예방과 혈액순환에 좋은, 완주산 편강과 생강 진액
- 아침에 일어나 한 번 슥슥 밀어주면 진드기·먼지 말끔히 청소
- [이별전쟁] 바람난 아내와 이혼해주고, 재산 190억 중 얼마를 줬냐면…
- 美도 말리지 못했다…이스라엘, 시리아·北 합작 핵시설 때리던 그날 [영상]
- 가장 인기 있는 남자의 향, 4만원대 특가
- 트럼프·바이든, 13일 백악관 회동… “정권 이양 협력”
- 이방카의 의미심장한 드레스코드… “백악관 합류 안 해”
- 잇따르는 ‘바이든 책임론’…펠로시 “더 빨리 사퇴했어야”
- 제주 금성호 실종 선원 60대 男 시신 발견…침몰 40시간만
- Interview: “Quality international schools are key to attracting FDI in 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