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국회 '피해자 보호법' 뒷북 심사
[앵커]
대통령도 또 정치권도 스토킹 범죄 대처에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발의된지 5달이나 지난 오늘(16일)에서야 국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문답에 앞서 '신당동 사건'부터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현행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묵념!"]
추모로 시작된 국회 상임위에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는 (사건 현장에) 다녀오시지도 않으시고 이제 가시겠다고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범죄 통보도 못 받는 등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가 여당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그동안 그럼 여가부는 이런(범죄 통보) 시스템도 안 만들고 뭐 했습니까?"]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범죄) 통보 시스템은 있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그동안은 뭐 했냐고요. 그동안. 장관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 치지만, 그동안에 그럼 여가부는 뭐 했냐고요."]
국회는 5개월 전 발의된 두 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부랴부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직장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지원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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