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이창준 기자 2022. 9.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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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 일시적 2채 이상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
개정 법령 23일부터 시행..국세청, 이달 말까지 '특례 신청' 받아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기 시작한 16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2채를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국회는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3억원 이하를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억원은 너무 높다며 2억원 이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정부는 원안대로 3억원으로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곳에서 1채 더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개정안에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을 경우 무기한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돼도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추려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가 되면 공시가 합산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가 11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낮아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령으로 현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산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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