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석방'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김태희 기자 2022. 9. 16. 21:15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씨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씨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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