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내일 소집..추가 징계로 이준석 제명 시도할 듯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소집된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차 출국하는 일요일에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을 두고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제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당 윤리위가 28일로 예정된 회의에 앞서 18일에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정치인을 상대로 한 강성 발언과 당의 주요 결정을 부정하는 행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을 추가 징계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면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강한 징계를 받는다. 당내엔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 없이 18일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윤리위원 재적 과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열리는 시점이 이 전 대표가 예견한 ‘가처분 각하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서 “그 사람들(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면서 윤 대통령 귀국 전 윤리위가 자신에게 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가처분 재판부에 ‘이준석은 당원이 아니니 가처분을 낼 자격이 없다’고 해 재판부가 각하시킬 것이란 시나리오다. 각하란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 개최 소식을 전하며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주 전 위원장은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무효라고) 적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조미덥·문광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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