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국방부 대부분 수용

2022. 9.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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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군대 내 성폭력으로 비극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의 중요성이 커졌죠.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국방부에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이같은 권고들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서,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일단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를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는데요.

인권위는 국방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사후 대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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