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됐다.."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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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31)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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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31)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전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며 그를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는데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두 번째 고소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15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살인 사건을 일으켜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외에 '샤워캡은 왜 쓰고 있었느냐', '피해자의 근무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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