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인 미수 40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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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남에서 아내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4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는 14일 오전 2시48분쯤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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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법원이 서울 강남에서 아내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4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는 14일 오전 2시48분쯤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 B씨와 다투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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