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유효"

이희진 2022. 9.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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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국민의힘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연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판정패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당시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 선임은 무효이고 비대위도 무효다'라는 이 전 대표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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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국민의힘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연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판정패한 셈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유효하다는 취지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당시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 선임은 무효이고 비대위도 무효다’라는 이 전 대표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비상상황)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채무자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했기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실제 달라지는 건 없다. 이미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해 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측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소 힘이 빠지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눈길은 오는 28일 열릴 가처분 심문에 쏠린다. 이날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요청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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