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도 고친다.."사건 초기부터 위치 추적"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정비해 초기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약 1년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후속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판결과 함께 최장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가 1심 선고 전 범행을 저지른 걸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을 고쳐 '사건 초기'에도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할 수 있는 가해자 제재 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최장 한 달간의 구금 등인데, 휴대전화 앱이나 위치 신고 등을 통한 가해자 위치 추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김병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합의를 하겠다면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빌미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신속한 시행은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손 놓고 있던 국회가 이번엔 발빠르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 기자입니다. (sooju@yna.co.kr)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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