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경찰,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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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저녁 9시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6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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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저녁 9시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56분께 피해자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전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은 이번 범행으로 연기됐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6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보복범죄’ 혐의 적용과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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