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씨 사적 심부름, 김혜경이 지시.. 대리처방 받은 약도 전달"

이세영 기자 2022. 9.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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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불법 의전’하고 호르몬 약을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배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16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씨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씨가 김혜경씨를 보좌해왔던 일 관련 ‘불법 의전’ 의혹이 나왔다. 이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배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배씨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에게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배씨 입장은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기자단에 배포됐다.

배씨는 또 지난 2월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배씨의 김혜경씨 불법 의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배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다”며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김혜경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씨에게 전달해줬다’고 적시했다.

배씨는 선거 기간 중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진행되던 작년 7월 중순 이 후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배씨는 작년 7월 23일 A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와의 오찬 모임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정했다.

이후 김씨는 작년 8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경기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배씨는 이에 앞서 그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사건 처분은 유보한 바 있다.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공범이 기소된 뒤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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