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직무정지 유지 받아들일 수 없다..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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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51부 는 주 전 비대위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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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51부 는 주 전 비대위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또 항고한 것이다.
지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대표가 아니므로 당 대표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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