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직무정지 유지 받아들일 수 없다..즉시 항고"

김도균 기자 2022. 9. 16.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51부 는 주 전 비대위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앞서 남부지법 민사51부 는 주 전 비대위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또 항고한 것이다.

지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대표가 아니므로 당 대표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관련기사]☞ '국민배우' 안성기, 예전과 달라진 모습…'건강 이상' 우려도제니·뷔 어쩌나…고화질 이마 키스·데이트 사진 또 털렸다신민아♥김우빈, 파리 데이트 목격담…7년 열애 이상無'나는 솔로' 1기 영호, 가발 벗은 모습 공개…"모발이식 끝"김종민, 소개팅서 최악의 멘트…현주엽도 '절레절레'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