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건강 호전 안돼"

정다슬 2022. 9.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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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쯤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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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 중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쯤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혀의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을 악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연장여부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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