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따져보니..핵심은 '불법용인' 아닌 '노동권' 인정
파업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손해배상 소송의 대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죠.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더 넓혀서 노동자들이 불법에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은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가 가능합니까, 장관님? {쉽지 않지요.}]
현행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봅니다.
원청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노동자,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도급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도, 파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은 불법이 됐습니다.
[박수동/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지회장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진짜 주인' 원청 책임도 더 넓히자는 게 노란봉투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나아가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로선 파업의 목적이 임금과 노동시간 같은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면 전부 불법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100억 원대 손배 청구를 한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도 이걸 근거로 했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까지 인정하자는 겁니다.
재계는 재산권 침해를 말하지만, 손배소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돼온 실태에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의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11월 시작될 전망인데, 합법 파업과 노조 면책 범위를 놓고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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