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 구속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모씨(31)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전씨는 범행 전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해 2차례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월에는 350여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여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2번째 고소를 당했다. 첫번째 고소를 당한 지난해 10월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두 고소 사건은 병합됐고, 당초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첫번째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지만 사내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은 유지됐고, 그를 통해 A씨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가량 신당역사 내에서 기다리다 A씨가 역내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살해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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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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