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당역 살인' 전 모 씨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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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해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전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그제(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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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해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전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그제(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 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어제(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 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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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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