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日재산명시 각하..조회로 강제집행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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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상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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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산명시 주소 불명으로 각하 결정
각하 후에는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일본의 무대응 전략 탓으로 보이는데, 재산조회를 통해 일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상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했다.
통상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산명시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불명 상태로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들이 재산명시를 회피하기 위해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다. 배 할머니 등도 재산조회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이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 이전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인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6월 남 판사가 배 할머니 등의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남 판사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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