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배모 씨 사적 심부름, 김혜경이 지시"

김민곤 2022. 9.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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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했던 각종 사적 심부름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배 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르몬 약도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 씨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선기간인 지난 1, 2월 배 씨가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언론에 밝힌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발언이나,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본 겁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의 공소장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지난해 8월 김혜경 씨가 참석한 오찬 모임도 김 씨가 배 씨에게 일정을 잡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모임 당일 배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에게 김 씨의 식사 대금만 수행원이 가진 카드로 결제하고, 모임 참여자와 수행원 등의 식사 값은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배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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