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재산목록 제출 명령 각하.."주소 불명"

황윤기 2022. 9.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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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 정부가 후속 압류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무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주소 불명'을 이유로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가 국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압류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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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한 압류 절차에 일 정부 무대응
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 정부가 후속 압류 절차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무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주소 불명'을 이유로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올해 3월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련 서류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가 국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압류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재산명시 사건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통상적으로 재산조회 단계를 밟는다. 이때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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